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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날에 모 방송국 법률프로그램에서,
"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."
라는 말을 들었었다.

말인즉슨,
"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."
라는 뜻이다.


대한민국은,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의 인권과 명예와 권리를 너무나 섬세하게 잘 챙겨주는 국가다.
(물론, 더 힘센 판검사/장관과 친구 먹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과 맞장뜰 때 빼고.)

...아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좀 있었다. 젠장.

- 용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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